인천 남동경찰서의 소속 한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동경찰서 소속 A(39) 경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 경사는 정지신호를 받아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A 경사는 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신 뒤 친척집으로 가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이 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B(31) 순경이 술에 취한 채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었다가 적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B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2%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직인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유감"이라며 "조직 기강을 다잡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동경찰서 소속 A(39) 경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 경사는 정지신호를 받아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A 경사는 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신 뒤 친척집으로 가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이 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B(31) 순경이 술에 취한 채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었다가 적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B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2%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직인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유감"이라며 "조직 기강을 다잡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