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인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3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인천 YWCA 대강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교직원 등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및 정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공보육 강화를 위한 인천보육포럼 등과 공동개최한 토론회는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 부평구, 남동구에서도 차례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