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간 ‘평택·당진항 내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종반전으로 돌입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택시가 다소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할권 다툼은 지난 1997년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이 매립한 서부두 제방 3만7천691㎡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한 것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 지자체를 구분짓는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면서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대부분(3만2천835㎡)이 당진시로 편입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에 유리한 분위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매립지 면적은 164만4천813㎡로 늘어났다.
2013년 8월 평택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었던 모래부두 매립지 문제의 경우 평택시 관할이 인정된 바 있다.
평택이 지역구인 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 “2013년 새만금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 해상 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무회의를 마친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르면 다음달께 내항 매립지 관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중앙분쟁조정위를 압박하고 있다.
평택시 주민들은 “당진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의 예전 헌재 결정을 들먹이고 있는데 매립지 관할권이 나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