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연 2.5%의 저리에 제공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대상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다.

대출 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연 6%의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이자비용만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300만원 한도로 연 5.5%대의 소액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받는 방식이다.

저소득자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을 돕는 저축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이 6배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 원금은 예금 만기에 재단이 회수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 방식이다. 미소금융이 입금한 원금은 만기까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 되는 셈이다.

당국은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84만원의 추가 이자와 1천8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이들 3개 금융상품이 오는 3월부터 미소금융 164개 지점을 통해 취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출 취급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대출 전에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으로 '햇살론'도 강화했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리 5.5%, 한도 1천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와 상환기한은 늘려 학업·취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을 상대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상환 유예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채무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부활 제도는 신청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최용호 과장은 "기존 서민금융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가 있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