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경제청 사업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 에잇시티 사업 시행사 부대표 박모(48)씨로부터 고급 외제 양복 5벌 등 2천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의 한 호텔 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도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윤모(60)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양복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청장의 측근 무속인 이모(51)씨와의 금전 거래 등을 추적했지만,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청장과 무속인 이씨 간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경제청 수사는 두 사람의 개인비리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불구속 기소
고급양복 등 뇌물수수혐의
입력 2015-02-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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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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