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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7일부터 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천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보니 약 5천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천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수집을 시정했다.
나머지 58곳은 연락이 닿지 않은 영세단체이거나 관리자가 없는 휴면계정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도 홈페이지 불법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