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관할 ‘위법논란’ 불구
경기도의회 개정안 수정가결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 중요”
따복마을은 사통부지사 담당
소방 업무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위법 논란에도 경기도의회의 1차 관문을 넘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지사가 관할토록 돼 있는 소방 업무를 도지사 직속으로 바꾼 것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법령 위반’이라며 도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3개월여 만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 업무는 도지사가 관할해야 할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법령은 모든 조직을 부지사가 관할하되, 공보 업무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조직에 대해서만 도지사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행정자치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도가 이를 거부하면 소송에 들어간다.
이날 기재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명칭을 ‘경기연구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연은 새 이름을 얻게 된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따복마을과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 조례도 통과됐다. 다만 기존에 행정1부지사 소관이었던 따복마을 업무는 사회통합부지사가 관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통부지사의 연정 업무 부서를 ‘국’보다 낮은 단계인 ‘과’ 단위로 신설하는 것과 맞물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도 관할은 변경됐지만 도의회에서는 해당 업무를 이전처럼 기재위가 소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개월 만에 부활하는 경제기획관의 명칭은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됐고, 도의회 사무처 인력도 17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계획보다 3명 더 많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도청에서 늘릴 수 있는 인원은 3명 줄어들게 됐다.
한편 같은날 의회운영위는 첫 ‘연정 조례’인 연정 실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심의했지만, 실행위를 구성하기 전 쟁점이었던 여야 대표의원 참여 여부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다시 갑론을박이 빚어지자 처리를 보류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