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려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논란이 있던 ‘상한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는 수수료 인하 정부 권고안을 심의하는 첫 지자체였다. 도를 시작으로 이달 말 서울시, 다음 달 인천시가 정부 권고안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할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반값 복비’ 실현은 어렵게 됐고,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당초 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매매·교환시 기존에 없던 6억~9억원 구간 중개수수료를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몇%이내’였던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를 ‘몇%’로 고정시키도록 관련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수수료협상 권한을 빼앗은 꼴이 됐다. 가령 전세금 2억원 아파트의 경우 전세계약(수수료율 4%) 시 ‘상한요율’이면 최대 8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임차인간 협상이 가능했지만, ‘고정요율’은 무조건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수정안건 가결과 관련해 “고정요율이 없으면 계약 건마다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한요율을 없앤 것”이라는 도시위 위원의 변명은 논리도 궁색할 뿐더러,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주민들의 ‘표심’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도의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괜한 ‘딴죽’을 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개업자 상당수는 영세업자다. 하지만 거래가 많아야 중개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다. ‘반값 복비’가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중개업자도 한발 양보하고, 도의회도 11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무산된 ‘반값 복비’ 누구를 위한 도의회인가
입력 2015-02-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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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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