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축물 심의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현장에서 진행된다. 당초 서류·사진으로만 심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까지 건축물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도청내 회의실에서 심의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을 깨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도가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건축물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은 사전승인 건축물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과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교통여건 등 건축물이 주변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또 현장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한편 도는 기존에 50일 정도 소요되던 사전승인 처리기한도 올해부터는 30일 내외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주변환경·교통여건 ‘건축물 맞춤 심의’
경기도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21층·10만㎡ 규모 이상 대상
입력 2015-02-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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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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