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광교 부지에, 수원가정법원은 영통에 설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 등 부지문제와 관련된 정부기관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진 상태로, 금주 중 이러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에 따르면 수원고법·고검·가정법원 부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정부 3개 기관이 최근 수원고법과 고검은 광교부지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중인 수원지법·지검을 증축해 고법과 고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은 영통부지에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대신 부지 1만8천㎡의 절반인 9천㎡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다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센터가 영통부지로 확정될 경우에는 2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현재 기재부 차관까지 보고돼,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기재부는 이번주 후반에 최종 결재과정을 거쳐 법무부와 대법원에 관련 공문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경기고법 필요성이 제기된 후,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부지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고법 설치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원 영통 국유지에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을, 법무부는 수원고검을 설치하겠다고 맞서왔지만, 영통 국유지는 3개 기관이 동시에 입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해 문제가 돼왔다.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애초 제시됐던 2019년 3월 개원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말 경기고법 관련 예산 편성이 무산될 당시 부지문제와 관련한 법무부·대법원 두 기관의 합의만 성사되면 추경 등에 편성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순기기자
수원고법 - 광교·가정법원 - 영통… 정부 3개 기관 합의 ‘사실상 확정’
최종 결재과정 거쳐 금주중 결론
입력 2015-02-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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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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