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제나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직업군에 속한다. 날로 흉폭해지는 강력범죄 등 사회악을 근절하는 데 있어 늘 부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상 부상(공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보상과 치료비 지원이 부실하다는 경인일보의 보도는 충격이다. 공상 경찰관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그들에게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요구하는 게 부끄럽기까지 하다.

2001년 범죄 용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14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신종환 경사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찰관의 유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 때문에 사망 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전혀 없었다. 신 경사는 공상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휴직기간(1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면직 처리됐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이 퇴직 후 3년 내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인 장용석(45) 경장도 마찬가지다. 장 경장 역시 10년이 넘게 병상에 있지만 2006년에 면직됐다. 지난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겨우 1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끔찍한 강력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교통경찰의 부상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근까지의 공상 경찰관은 9천702명. 이 가운데 범인에게 피습을 당한 부상자는 2천840명으로 전체의 29.2%에 이른다. 안전사고에 따른 공상자도 매년 8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역시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공상자가 직접 의사상자보호신청서·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선 말문이 막힌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이외의 특진비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니 경찰들 사이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도 아니다. 업무수행중 다쳐도 국가가 돌보지 않는데 누가 사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공상 경찰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비 지원이 되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