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 조사에 나선다.

인천 강화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개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 기초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 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7개 기관 48종의 갱신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또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682가구에 대해 2월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한정된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 후 복지 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 지원 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수급자는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2인가구 기준 69만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호적상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단절돼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