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단을 통해 도난·압류차량 등을 저가에 매입해 대포차로 되팔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중고차업자 배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폐차알선책 강모(5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난차량이나 과태료 체납차량 등 250여대를 저가에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광고전단으로 모집한 판매자들을 통해 폐차대상 차량은 10만~20만원에, 압류대상 차량이나 도난차량은 100만~15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중 유통이 가능한 차량은 50여만원의 웃돈을 받고 국내에 대포차로 팔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했고 나머지는 강씨를 통해 불법폐차한 뒤 부품을 빼 무허가 정비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처분한 차량에는 총 1만7천여 건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억여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장부에 명시된 처분 건수는 총 1천500건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행으로 배씨 등이 챙긴 돈은 7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차량을 무단폐차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범죄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명래·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