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11일 사업정산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농어촌지역개발 전문 컨설팅 업체 대표 윤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여주시 강천섬 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 및 홍보, 경영지원 분야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1년간 직원 수를 허위로 등록하고, 영수증을 위조해 시로부터 보조금 98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 전국 15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같은 수법으로 총 2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이성철기자
‘허위’ 사업정산보고서로… 국고보조금 수억원 ‘꿀꺽’
입력 2015-02-11 23: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2-12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