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켜 사표를 낸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A 전 부장판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어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력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법복을 벗은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모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