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자신의 축사 옆에서 불법으로 소·돼지를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서모(55·축산업)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안성시 금석동 소재 자신의 불법 도축장에서 한우 2마리를 밀도살해 불특정다수에 판매해 600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돼지 50여 마리와 개 50여 마리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계획에 의한 첩보로 불법 도축장을 설치해놓고 상습적으로 도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업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장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에 도축된 소·돼지 고기와 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당이나 건강원에 판매했을 가능성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성/이명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