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도 너무 늘었다. 쓰레기 투기와 노상 방뇨 등 경범죄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세외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 단속 건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크게 늘고 있기에 의혹은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누가봐도 ‘꼼수 증세’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범죄 단속 건수는 3만9천987건으로 전년도(2만1천110건)보다 89% 증가했다. 2012년의 1만6천24건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인천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3년 7천554건에서 지난해 1만3천907건으로 84% 상승했다. 2012년 2천987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쓰레기 투기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 승차·취식순이었다. 서민들이 쉽게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교황방한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한 단속 강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왠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오히려 단속강화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증세를 위해 경찰력이 동원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그 예로 경범죄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의 통고 처분이 크게 늘어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청의 통고 처분은 3만4천42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인천청도 2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경범죄 15만7천832건을 단속해 범칙금 13만1천961건을 부과, 약 5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2013년 범칙금 23억원에 비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러니 서민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범죄 단속대상자는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다. 지금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등 그동안 대기업·부자들이 받아온 감세혜택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경범죄 단속을 빌미로 서민주머니를 터는 것은 ‘꼼수 증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는 등 더 이상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지나친 경범죄 단속, 이게 ‘꼼수 증세’ 아닌가
입력 2015-02-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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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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