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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납.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기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
국회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특별공제제도 변경에 따른 세액 변동과 관련,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부담이 집중된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계층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제제도 변경 후 추가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확산되면서, 이같은 추가납부를 '13월의 폭탄'으로 비유하는 등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에따라 추가세액 분납 방안이 제기돼 기재위에서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기재위 의원들은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