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욕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은 강용석 전 의원. /연합뉴스 |
대한변협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모욕과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징계에 대해 강 전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달 강 전 의원에게 통지했고, 강 전 의원이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변호사로 있는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던 지난 2010년 7월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아나운서연합회는 이같은 강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모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 하자 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는 강 전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