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 법은 국회 정무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에 언론인 등까지 포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며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을 거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 조정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