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광주시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설물을 철거토록 한 것은 건축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내 건축물 상당수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서고(427.93㎡), 사진전시관(179㎡), 안내소(144㎡), 화장실(146.61㎡) 등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야와 농지에 불법으로 신축한 사실을 적발,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천주교박물관(지상 3층, 연 면적 4천320㎡)의 경우 건축물 일부가 국유지(구거)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천진암 측은 지난해 8월 건축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화장실을 제외한 3개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철거한 시설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광주시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비 도시지역에서는 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은 별다른 건축신고 없이 신축이 가능했다. 당시 건축법상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건축주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면 됐다. 결국 면적을 초과한 서고 등 2곳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건축법 위반이 아닌 개별법에 저촉된 것이다.
더욱이 적발된 시설물은 1989~2000년 사이에 신축됐고 일부는 비도시지역 내에 있어 일괄적으로 건축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는 있으나 불법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임야나 농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을 적용하고,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진암 관계자는 “문제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났지만 철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천주교 발상지의 100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철거토록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윤희·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