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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합업종 지정 /연합뉴스 |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아울러 작년말 중기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업종 중 두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이에따라 중기적합업종은 총 54개가 지정됐다. 이들 업종에는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중기적합업종에는 이번에 36개 업종이 신규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는 이중 5개 업종만 신규 지정했다.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동반위는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다.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이 신규 지정됐다. 중견기업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