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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사진은 서울 경의선 가좌역 주변 가좌 행복주택지구 조감도. /연합뉴스 |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기준안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