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포시가 신청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해 25일 고시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 일원 약 50만㎡ 규모로 조성될 김포 신곡6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지난 2012년 신곡 6지구 조합이 무효 판결을 받아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김포시는 해제된 신곡 6지구를 민간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도의 승인에 따라 (가칭)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