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첫 면세구역 입찰 불구
지원 저조 4곳중 1개업체 사업권
5년간 임대료만 2천억 ‘진입장벽’
입찰보증금 마련 못해 자동 해지
중소기업에 인천공항 면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 면세사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높은 벽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처음으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면세구역을 마련, 입찰을 실시했으나 사업권을 따낸 중소기업이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해 사업권이 자동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면세구역을 4곳으로 정해 입찰에 나섰으나 3곳은 아예 입찰을 한 업체가 없어 무산됐으며 나머지 1곳에서 참존(주)만이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지난 23일까지 납부해야 할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해 사업권이 자동 해지됐다는 것이다.
참존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화장품 전문매장 1곳에 대해 5년간 임대료로 2천억원을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으나 제1금융권에서 이 임대료에 대한 이행보증을 서지 않으면서 결국 공항면세점 입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중소기업 면세구역 4곳 전체에 대해 재입찰 공고를 통해 다시 사업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면세사업에 진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재입찰 공고에 나선다 해도 모집과 유찰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참존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700억원으로 연간 평균 400억원에 달하는 면세점 임대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면세점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관세청이 대기업 63곳을 제외한 중소·중견업체만 시내면세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이어 2013년 전국 13개 시도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운영권 입찰이 실시돼 관심을 모았으나 13개 시도 면세점 가운데 4곳이 사업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면세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섣불리 면세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본잠식도 당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손익계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차흥빈기자
입점까진 너무 먼 ‘인천공항 면세점’
입력 2015-02-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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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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