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밑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 달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의 조직개편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도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공포가 보류됐다(경인일보 2월24일자 3면 보도).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가 재의(再議) 요구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해 옴에 따라, 공포가 결정됐다.

논란이 됐던 해당 규정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담당관은 그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 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도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업무는 도지사가 관할해야 할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행자부와 같은 의견으로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부결했다가 도가 지난달 임시회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자 통과시켰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