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인천터미널 매각’이 예상치 못한 890억원 대 세금 폭탄(경인일보 3월 2일자 3면 보도)이 돼 돌아왔다.
인천시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쓴 것인지, 국세청이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하려는 것인지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교통공사가 터미널을 인천시로 넘길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터미널의 감정가격을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8월 말 터미널의 가치를 5천620억여 원으로 산정해 인천시로 넘겼다. 당시 인천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터미널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착수한 상황이었다.
터미널을 넘겨받은 인천시는 같은 해 9월, 해당 부지를 중심상업지구로 확정 고시하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다. 감정평가 금액은 8천680억여 원이었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한달 만에 터미널의 가치가 3천억 원이나 뛴 셈이다.
국세청은 2013년 8월께 시와 교통공사의 감정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입장을 인천교통공사에 ‘가통보’했다. 이후 세무조사, 자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근 과세를 결정했다. 관련 법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번 과세를 결정했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용도변경) 확정 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를 예상하고 감정평가를 할 순 없다”며 “매각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도 본 게 없는데, 시와 특수 관계라는 이유로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올해를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선언한 인천시 역시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과세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인천시가 터미널을 매각하면서 세금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터미널 매각 시 세금발생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자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매각을 서두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뉴스분석] ‘인천터미널 매각 890억대 세금폭탄’ 쟁점·전망은?
‘저가양도 조세회피’ vs ‘무리한 과세’… 市, 과세불복 수순 밟나
입력 2015-03-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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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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