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故 신해철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지었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와 3mm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