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와 대부업자 등 7명을 구속하고 의사 4명과 브로커 11명, 택시기사 45명 등 총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 택시매매 알선업자들은 이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개인 택시 기사들을 소개받아, 건당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모두 2억여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후 인천, 서울 등 4개 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그리고 의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 진단 브로커들과 결탁, 양도를 원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신해 목 디스크 병력이 있는 장애인을 골라 수고비 100만 원을 주고 MRI를 촬영하게 한 후, 택시 기사의 진단서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 택시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