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무려 929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공포 후 1년6개월 뒤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는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법사위를 거치기 전까지 정무위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추가했지만, 사학재단 이사진을 누락시켰다.

김영란법에 의해 금품 수수가 원칙 금지되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외조항으로는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 등 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경우, 그리고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서(전문 경인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를 내고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율·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