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을 거듭한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처리 하루만에 다시 정치권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정치인들이 곳곳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에 다시 고쳐질 처지에 몰리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빠진 부분 등 형평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우려를 내세우며 이와 관련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처리 기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하게 해놓은 것은 너무나 과잉금지"라며 "민간에서 언론은 들어가고 다른 시민사회 등은 빠졌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다.

강 정책위의장은 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MBC·CBS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법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 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