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부정부패 없애야” 목소리에
위헌여부 충분한 검토없이 처리
부작용 속출 우려 재·개정 논의

■영유아보육개정안
보육교사 인권문제 간과한채
여론 떠밀려 CCTV설치 서둘러
“학부모들께 실망시켜 죄송”


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과 부결된 ‘영유아보육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김영란법’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면서 하루만에 재·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하창우)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시설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4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우선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숙고 없이 처리해 조속한 보완 입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또한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을 우려, 법 시행 전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도 “법치주의나 선의의 피해자 등이 걱정되고 자괴감도 든다”며 “1년 6개월의 시행시기가 남겨져 있으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안 협상과 처리를 이끈 당사자들이 하루만에 양심 고백하듯 문제점을 짚고 나선 셈이다.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협은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를 간과한 채 여론에 떠밀려 ‘CCTV 설치’를 서두르다 아동학대 대책이 모두 날아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전날 여야 지도부가 4+4회담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입법을 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의 재입법을 약속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