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경인지역 법원에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받게 되면 사실상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주모(40·여)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자 주씨는 이튿날 곧바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단독 판사에게 배당했다. 지난 3일에는 인천지법에도 재심이 청구됐다.
2010년 7월 인천에서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는 2011년 10월 6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씨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경인지역 말고도 춘천지법 2건, 광주지법 3건, 대구지법·울산지법·대전지법 등은 각각 1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가 사라지고, 실제 복역까지 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한동안 재심청구는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수원지법 관내 150여명, 인천지법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 관계자는 “간통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면 100% 무죄가 선고된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후 재심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민재·강영훈기자
“간통 주홍글씨 지워달라” 불륜남녀는 재심 청구중
간통죄 위헌 결정… 유죄확정 판결에도 재심땐 무죄
복역했다면 보상금 청구 가능 경인지역등 잇단 접수
입력 2015-03-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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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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