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승객들의 짐을 처리할 때 항공사에 부과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재 1인당 160원에서 1천340원이 오른 1천500원으로 9.4배 인상하기로 했다.

김포공항 시절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적자를 메웠지만 인천공항으로 이전 후에는 공항이 원가개념에 입각한 공사체제로 전환, 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하물처리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또 오는 11월29일 새로운 항공안전법 발효로 공항 보안검색책임이 항공사에서 공사로 넘어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늘어나는 보안검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행객들의 공항이용료를 1인당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천원(20%) 올리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러나 건교부가 여행객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항이용료를 2천원(13.3%)만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요금인상폭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