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 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청장은 4일 “지금까지 서해대교 참사 등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관리 운영사에 대한 처벌은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해외 사례까지 참고하며 처벌에 대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서부경찰서에 차려진 수사본부는 이날 “도로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교통통제센터장 등 업무 관련자 2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해당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형사처벌 수위 및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본청에 협조를 요청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유사한 안전사고 사례와 관리기준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내 사례로는 영종대교와 동일하게 해상에 설치된 인천대교와 서해대교의 도로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사본부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 해외 교량들의 교통시설물 설치현황과 관리기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신공항하이웨이의 과실 책임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한 법률을 최대한 적용해 업무 관련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