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용태(오른쪽)·김기식 의원 등 여야 간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법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 원안 형식에 맞게 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무위는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반쪽입법'을 서둘러 추진했었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금품수수·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벌써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게다가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뺀 상황에서는 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자니 또 다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안과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 모두 공직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제척, 즉 배제대상이 된다.

게다가 정부안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김 의원 안에서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원안대로 민법상 사촌까지로 대상이 확정되면 실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2천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익위는 일단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 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 과잉입법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법 대로라면 금감원에 근무하다 2년전 퇴직한 사람의 동생이 집을 사려는데, 알고보니 집 주인이 금융권 종사자라면 이 매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금 통과된 김영란법에도 구멍이 많다는데 이해충돌은 이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엄청난 구멍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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