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부제출 법안 모태 이후 ‘15년째 계류’
국정원장 청문회 계기 방지법 처리 활기 예고
특히 이번 사건이 한미관계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외교적 노력 등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극단 세력의 테러는 그동안 남의 나랏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사건에 앞서 김모군이 이슬람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때마침 국정원장의 청문회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테러 관련 입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자행 위험이 있는 단체의 지정과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 인물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모태로서 그동안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고,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 감시를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은 사이버 테러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여야 정당에서 어떤 대응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