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꼬드겨 부모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빼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주겠다’며 접근, 이들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소액 결제로 산 아이템을 현금화해 모두 111명에게 3천만 원을 빼앗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천/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