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이전허용’ 과거 행정상 특례
서울아닌 관련시설만 ‘40곳’ 달해
교통난·악취·이미지 훼손 주민몫
“지역에만 피해 떠넘겨” 비판커져
서울시가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을 서울 밖에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들 기피시설에 따른 피해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기도 내에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등 주민 기피시설은 고양시, 파주시 등 10여개 시·군에 40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기피시설에 따른 지역 이미지 훼손과 부동산가치 하락, 교통체증 악화, 악취, 상대적 개발 낙후 등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몫이다.
기피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주민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경기도에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서울시에는 편익이 증가돼 광역자치단체 간 경제적 비용·편익의 불균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주민 기피시설을 서울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 서울’의 특별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법상 수도의 지위를 갖는 서울은 광역행정상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과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엔 서울시가 묘지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곳의 해당 자치단체장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고 한다.
사회·제도적으로 수도 서울의 기피시설을 다른 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들려 했던 국가 정책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사회적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정부에서 수도 서울을 생각해 지금의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서울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 1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에서 자신의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 방안 협의 과정에서 서울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담보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매립면허권 이양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후속 논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에 있는 매립지로만 폐기물을 보내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나 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옛날처럼 고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긴급진단·중]겉도는 ‘매립지 4자협의체’
서울밖 기피시설 도넘은 ‘수도특혜’
입력 2015-03-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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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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