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난 등 ‘이유도 가지가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
인천에 매립지면허 이양해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난지 물재생센터.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지만 이곳의 주인은 엄연한 서울시다. 서울 종로, 중, 성동,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강남, 서초, 영등포구 등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를 주로 처리한다.

올해로 30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에 떨어진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시설 인근에 난점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 합의 이행 인색한 서울시

서울시와 비교적 가까운 고양시엔 서울시가 세운 주민 기피시설이 유독 많다. 난지 물재생센터를 비롯해 단일 화장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벽제승화원, 벽제 1·2 추모의 집, 벽제리 묘지 등이 고양시에 있다. 모두 서울시립 시설이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이들 주민 기피시설에 따른 피해를 줄여가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포함됐던 난지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승화원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합의이후 서울시가 예산부족과 고양시 외 서울시 소유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합의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에서 서울시는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합의이후 매립지에서 서울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담보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며 4자 협의체의 세부 이행방안 수립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합의 전과 합의 후의 태도가 달라선 안 된다는 비판이 많다.

■ 매립면허권 이양 ‘당연’

인천시는 매립면허권 이양 등 선제적 조치에 대한 4자 협의체 합의는 20년 넘게 쓰레기를 매립해 온 인천의 경제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매립면허권은 조건없이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상 매립지가 인천에 있고, 매립지가 인천 서북부 발전의 중요지역인 만큼 인천시가 이 땅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어야 주변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로 인해) 20년 넘게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줬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인천 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서울의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