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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성현기자 |
교사·운전사 인지못한채 출발
행인이 발견·신고 끝내 숨져
‘세림이법’ 시행 얼마나됐다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 시행에도 불구 어린이집 관계자 등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경인일보 3월10일자 23면 보도)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서 통학버스에서 내린 4살 남자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통학버스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지나쳐 사고를 당한 아이가 7분여간 도로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0일 오전 10시 8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김모(37)씨가 운행하는 25인승 통학버스에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모(4)군이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운전자 김씨는 이 군이 버스에 부딪힌 줄도 모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이군은 7분여간 도로에 방치됐다.
이후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 이 군을 발견,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6분께 이군 등 원아 19명을 태운 25인승 통학버스가 어린이집 앞에 하차한 뒤 이군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학버스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이군이 통학버스에 치였으나, 운전자 김씨가 이를 모른 채 운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을 버스에서 하차시킨후 어린이집으로 들여 보냈고, 혹시 차안에 아이가 남아있지 않은지 인솔교사가 확인한 후 운전기사가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지난 1월29일 ‘세림이법’ 시행 50여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림이법’은 통학버스내 동승교사 탑승만 의무화하고 있어, 승하차시 위험은 다소 감소했지만 승하차 직전과 직후 아이들의 돌출행동에 대한 대비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림이법으로 통학버스 안전기준은 강화됐지만,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사고직후 김씨가 7분간 이군을 방치한 사실과 관련,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 등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이윤희·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