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어린이가 또 통합버스에 치여 숨졌다. 그것도 어린이집 앞에서 7분가량이나 방치됐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10일 광주시 초월읍 어린이집 앞에서다. 4살 어린이가 통합버스에 치인 것이다. 사고직후 운전자 김모씨는 어린이가 차에 부딪혀 쓰러진지도 모른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7분여간 도로에 방치돼 있던 어린이는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일상적인 걱정거리임에도 사고는 여전하다. 통학버스 운전사는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50여일만이다. 세림이법은 2년전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3세 어린이 김세림양 사고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세림양 생일날 일어나 더욱 가슴을 아프게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다. 세림이법은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토록 되어 있다.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반드시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어린이집에선 어린이들을 하차시킨 후 어린이집으로 들여보냈고 혹시 차안에 아이가 남아있지 않은지 인솔교사가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고 어린이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학버스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다.
세림이법 시행 이후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지만 운전자관리나 사고책임 등에 대한 제재요건이 미약하다. 해당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소양교육 등 교양을 갖출 교육시스템은 전혀 없다. 처벌 수위도 문제다. 사고시 운전자에게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인솔교사에 대해선 형사상 불이익이 없는 것이 문제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이 무겁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여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어린이의 안전을 맡겨야 할지 걱정이다.
어른들 안전불감증에 무용지물된 ‘세림이 법’
입력 2015-03-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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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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