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은 범죄 전력자들이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2차 범행을 저지르거나, 발찌를 찬 채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의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인천보호관찰소의 허술한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양모(56)씨(경인일보 3월 11일자 23면 보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평의 한 다방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11일 오후 2시께 부평구의 한 다방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다방 주인에게 양씨 사진을 보여주자 동일 인물로 지목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삼산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이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0분께 부평구 갈산동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60만원과 목걸이,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10년의 징역형을 살고 지난 2013년 3월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의 경우 야간 이동 금지나 학교 같은 특정 장소 출입이 제한되는 ‘특별준수 명령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 전력자는 특별준수 명령 대상자와 일반 감시 대상자로 나뉘는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다.

일반 감시 대상자의 경우 이씨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사전에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일반 감시 대상자의 경우도 전자발찌에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 기본적인 감시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특별준수 명령 대상자처럼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