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에 대해 방화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노정환)는 지난달 4일 오후 화성에서 실종된 박모(67·여)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59)씨를 11일 기소했다.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세입자 김씨의 집 내부 감식을 요청했지만, 김씨는 지난달 9일 감식을 앞두고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씨의 차량과 차에 싣고 다니다 버린 육절기 등에서 나온 혈흔이 박씨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살인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검·경은 기소 시한(12일)이 다가왔음에도 살인의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를 방화혐의로만 기소한 뒤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진행 중에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계속하면서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김씨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