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사상 첫 전국적으로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농·수·산림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선 돈봉투와 향응으로 얼룩졌다. 전국 1천326곳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선 3천523명의 후보자가 나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에선 경기 177개 조합과 인천 21개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됐다.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현 조합장들이 유리한 프리미엄을 안은 채 치러진 것이다.
투표율이 전국평균 80%를 넘어섰지만 뿌리깊은 혼탁 선거는 막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중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483명이나 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후보가 204명,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행위도 105명이나 됐다. 수원지검도 이번 선거와 관련 42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중이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5명, 흑색선전으로 4명이 입건된 상태고 불법선거 정황이 포착된 23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 전국 동시선거로 금품선거를 막겠다는 의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선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조합장 선거에 4명의 여성후보자가 도전해 부천농협의 최만자 후보가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남성들의 벽을 깼다.
이번 선거는 토론회 등 선거운동의 과도한 규제로 절대 유리한 고지에 섰던 현직 조합장들의 당선이 두드러졌다. 무투표 지역을 제외한 경인지역 165개 조합 선거에서 62.4%에 이르는 103명의 현역 조합장이 당선됐다. 이같이 현역 조합장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정책토론회나 연설회 금지 등 현역에게 유리하게 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규제로 조합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조합장의 신분이 유지로서 뿐 아니라 지역기관장의 예우를 받고 조합의 인사관리, 신용업무의 최종 결재, 마트 운영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연봉도 대부분 1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선거를 막겠다는 단순논리로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과도 규제로 깜깜이 속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
입력 2015-03-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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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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