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3시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 이 학교 4학년 이모(11)군이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줄 사탕을 고르고 있다. 문구점에는 형형색색의 사탕들이 각각의 통에 나눠 담겨 있고, 100g당 3천원꼴로 가격도 저렴했다.
이 군은 “반에만 커플이 5쌍이나 되는데 모두 여기 문구점에서 사탕을 샀다”며 “가격이 싸고 맛있어서 평소에도 문구점 사탕이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군이 구입한 사탕에는 제품성분표는 물론 원산지 표시와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 아무런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은 ‘불량식품’이다. 문구점 주인은 “제조업체 등은 확실히 모르겠다”며 “인도네시아산 사탕으로 알고 있다”며 둘러댔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일부 학교 앞 상점들도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초등학교 앞 편의점 역시 그린푸드존임에도 별도의 사탕 판매용 매대까지 설치해 놓고 화이트데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처는 학교앞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품안전처 관계자는 “불량식품은 대상 식품의 성분과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를 제각각 확인한 뒤 적발을 해야 해 기준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린푸드존에서의 사탕 판매도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돼도 처벌이 과태료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