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공항 이용법] 수하물 파손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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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공항에서 위탁한 수하물을 도착지에서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수취한 수하물에 문제(파손, 손상 등)가 발생했을 때는 도착 공항에서 이용한 항공사에 즉시 신고를 해야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실 신고시에는 'Baggage Tag'(화물 인식표)번호, 수하물의 모양, 색상, 제작사(상표), 내용물 등을 정확하게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