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 연정의 첫 산물인 생활임금 조례가 도와 도의회간 이견으로 다시 연정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도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개정안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윤재우(새정치·의왕2) 의원이 각각 제출한 생활임금 조례 2건을 모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대법원에 제소됐던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해 8월 연정 정책합의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다.

도는 지난 1월 16일 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윤 의원이 용역업체 등을 통해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적용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조례 제정 당시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경제위 관계자는 “두 조례에서 명시한 적용 대상이 전혀 달라 연정 실행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합의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연정 실행위 회의는 4월 임시회 하루 전날인 다음 달 6일에 예정돼있다.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임시회 시작 열흘 전에 도의회에 제출돼야 하지만, 상임위원회 안 등으로 긴급처리할 경우 빠르면 다음 달에 도의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인력을 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30% 제한 규정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으로 수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 조례 개정안’도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