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법사위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고친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