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법사위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고친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