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정지선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보행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캠코더 등을 활용해 주요 교차로 30곳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교통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형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밤샘 주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김명호기자